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저축을 알아보고 열심히 달에 조금씩이라도 납입을 하고 있을 때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청약을 위한 가점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과연 가점제에서 점수가 몇 점이 되고, 청약 시 당첨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인지입니다. 이번에는 청약가점제도 에 관해 알아보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분의 집중으로 당신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청약가점제도
(총 배점 : 84점)
가점제 적용기준이 복잡하므로 사전에 청약사이트인 청약홈에서 (클릭) 본인의 가점점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1순위 산정 시 적용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총 가점점수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가입기간 ]
※공급주택 지역별, 면적별, 종류별 가점제 적용여부 및 적용주택 비율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무주택기간]2~32점
청약자(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함
- 가입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산정하며 과거부터 계속 무주택인 경우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시 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자세한 판정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부양가족]5점~35점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본인제외 )
- 배우자 : 포함됨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중 한 명이라도 주택 (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직계비속 :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미혼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
[입주자저축기간]1~17점
- 청약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으로 산정 ( 최초 가입일 기준임 )
- 은행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 선정
[가점항목별 가점 점수표]
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 기간 |
1년미만 | 2 | 4년 | 10 | 8년 | 18 | 12년 | 26 |
1년 | 4 | 5년 | 12 | 9년 | 20 | 13년 | 28 | |
2년 | 6 | 6년 | 14 | 10년 | 22 | 14년 | 30 | |
3년 | 8 | 7년 | 16 | 11년 | 24 | 15년이상 | 32 | |
부양 가족수 |
0명 | 5 | 2명 | 15 | 4명 | 25 | 6명이상 | 35 |
1명 | 10 | 3명 | 20 | 5명 | 30 | - | - | |
청약통장 | 6개월미만 | 1 | 4년 | 6 | 9년 | 11 | 14년 | 16 |
6개월 | 2 | 5년 | 7 | 10년 | 12 | 15년이상 | 17 | |
1년 | 3 | 6년 | 8 | 11년 | 13 | - | - |
가입기간 | 2년 | 4 | 7년 | 9 | 12년 | 14 | - | - |
3년 | 5 | 8년 | 10 | 13년 | 15 | - | - |
[가점제 관련 유의 사항]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재당첨을 제한한다.
(단, 2017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이후 당첨자부터 적용)
-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 진행
- 가점제로 공급되는 모든 주택 적용(지역 무관)
[추첨제 관련 유의 사항]
- 투기 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의 추첨제 대상주택 중 75% 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 주택 세대원 중 입주 전 처분 서약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서약 미이행 시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유의사항]
- 아래 대상자는 1순위 청약 신청 불가
+ 세대주가 아닌 자(민영, 국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민영, 국민)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민영)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가점제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
+ 2주택 이상자 : 1순위 청약 불가
+ 1 주택자 : 1순위 추첨제로 청약가능
- 해당지역은 1일 차에, 기타 지역은 2일 차에 각각 일정 분리하여 청약 진행됨
-기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개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