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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시 청약 점수를 알아보자

by m5n2ymany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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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저축을 알아보고 열심히 달에 조금씩이라도 납입을 하고 있을 때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청약을 위한 가점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과연 가점제에서 점수가 몇 점이 되고, 청약 시 당첨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인지입니다. 이번에는 청약가점제도 에 관해 알아보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분의 집중으로 당신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청약가점제도

(총 배점 : 84점)

 

가점제 적용기준이 복잡하므로 사전에 청약사이트인 청약홈에서 (클릭) 본인의 가점점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1순위 산정 시 적용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총 가점점수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가입기간 ]

※공급주택 지역별, 면적별, 종류별 가점제 적용여부 및 적용주택 비율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무주택기간]2~32점

청약자(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함

- 가입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산정하며 과거부터 계속 무주택인 경우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시 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자세한 판정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부양가족]5점~35점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본인제외 )

- 배우자 : 포함됨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중 한 명이라도 주택 (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직계비속 :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미혼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

 

[입주자저축기간]1~17점

- 청약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으로 산정 ( 최초 가입일 기준임 )

- 은행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 선정

 

 

[가점항목별 가점 점수표]

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1년미만 2 4년 10 8년 18 12년 26
1년 4 5년 12 9년 20 13년 28
2년 6 6년 14 10년 22 14년 30
3년 8 7년 16 11년 24 15년이상 32
부양
가족수
0명 5 2명 15 4명 25 6명이상 35
1명 10 3명 20 5명 30 - -
청약통장 6개월미만 1 4년 6 9년 11 14년 16
6개월 2 5년 7 10년 12 15년이상 17
1년 3 6년 8 11년 13 - -
가입기간 2년 4 7년 9 12년 14 - -
3년 5 8년 10 13년 15 - -

 

[가점제 관련 유의 사항]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재당첨을 제한한다.

(단, 2017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이후 당첨자부터 적용)

-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 진행

- 가점제로 공급되는 모든 주택 적용(지역 무관)

 

[추첨제 관련 유의 사항]

- 투기 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의 추첨제 대상주택 중 75% 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 주택 세대원 중 입주 전 처분 서약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서약 미이행 시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유의사항]

- 아래 대상자는 1순위 청약 신청 불가

+ 세대주가 아닌 자(민영, 국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민영, 국민)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민영)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가점제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

+ 2주택 이상자 : 1순위 청약 불가

+ 1 주택자 : 1순위 추첨제로 청약가능

- 해당지역은 1일 차에, 기타 지역은 2일 차에 각각 일정 분리하여 청약 진행됨

-기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개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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