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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순위 를 알아보자

by m5n2ymany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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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에도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하냐에 따라 나뉘는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1분의 투자로 당신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청약순위

 

[국민주택]

구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수도권외 지역 위축 지역
1순위 가입후
24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24회차 인정
가입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인정
가입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
가입후 
1개월 경과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통장 가입자만 가능)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납입인정회차 중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순으로 최대 24회 차까지만 인정

 

[민영주택]

구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수도권외 지역 위축지역
1순위 가입후
24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가입후
12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가입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가입후
1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통장 가입자만 가능)

※만 19세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 거주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기준

 

구분 전용면적
85㎡이상 102㎡이상 135㎡이상 모든면적
서울 , 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 , 군 200 300 400 500

※수도권 지역 :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기간을 24개월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 :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기간을 12개월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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