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청약 에도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하냐에 따라 나뉘는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1분의 투자로 당신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청약순위
[국민주택]
구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
수도권외 지역 | 위축 지역 |
1순위 | 가입후 24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24회차 인정 |
가입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인정 |
가입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 |
가입후 1개월 경과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통장 가입자만 가능) |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납입인정회차 중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순으로 최대 24회 차까지만 인정
[민영주택]
구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
수도권외 지역 | 위축지역 |
1순위 | 가입후 24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
가입후 12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
가입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
가입후 1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통장 가입자만 가능) |
※만 19세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 거주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기준
구분 | 전용면적 | |||
85㎡이상 | 102㎡이상 | 135㎡이상 | 모든면적 | |
서울 , 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기타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기타 시 , 군 | 200 | 300 | 400 | 500 |
※수도권 지역 :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기간을 24개월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 :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기간을 12개월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