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9일 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아직 모르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안내 해드려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23년부터 달라지는 3가지
1. 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 됩니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 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원 하게 됩니다.)
2.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 쉼터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도 23년 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 합니다.
참여방법.
http://www.work.go.kr 클릭 하시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사이트로 연결 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 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후 청년 채용 6개월후 장려금 지급이 됩니다.
1. 참여신청 및 승인 2. 채용 및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4.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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