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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후 1년 안지났으면 근로복지공단 에서 생활안정자금을?

by m5n2ymany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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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돈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까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일까요? 결혼을 하고 나면 또 돈 들어갈 일이 넘쳐나는 게 현실이죠, 저도 겪어본 일이기에 혹시라도 결혼을 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신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자가 저렴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려 볼까 합니다! 단,1분의 투자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집중하셔서 신혼생활이 늘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라는 융자입니다. 


신청요건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것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연리 1.5% /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아래사진참조)

 

융자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안내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모쪼록 참고 하시어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안정된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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