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것 모르고 해외여행 하시면 1,000만원 벌금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by m5n2ymany 2023. 6. 22.
반응형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올 텐데요,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해외로 휴가(여행)를 많이 떠나실 것이고, 그런 계획을 많이들 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이것 모르고 하시면 1,000만 원 벌금 내셔야 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고 시작과 끝이 완벽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알려주는 건강한 해외여행 꿀팁

해외감염병NOW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 NOW.kr 방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우선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여행지 감염병을 확인하여 줍니다.

출국 최소 2주 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예방접종과 예방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기저질환자의 경우 여행 전 전문의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열제, 지사제, 소화제, 소독약, 반창고 등 간단한 비상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tep1. 여행지 검색 → step2. 감염병 상황 확인 → step3. 예방접종 및 예방수칙 숙지

 

해외여행 중, 지켜야 할 건강수칙

여행 중 이것만은 꼭!

안전한 음식+물 마시기 :덜 익은 음식, 비위생적인 음식은 먹지 마세요! 물은 되도록 제품화되어 있는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주 손 씻기 : 식사 전, 외출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주의 : 모기기피제 사용을 권장 합니다. 외출 시 긴소매, 긴바지, 모자를 착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 접촉 피하기 : 낙타, 닭, 원숭이, 박쥐 등의 현지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의 사항

- 여행 중 발열, 설사, 구토 등이 있을 경우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세요.

- 기침, 발열 등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세요.

- 동물에게 물리거나 상처가 생겼을 시, 상처부위를 깨끗이 씻고 즉시 병원에 방문하세요.

- 가벼운 상처가 생겼을 시 즉시 물로 깨끗이 씻고 소독하세요.

해외여행 후, 감염병 의심증상 조치

귀국 시 공항에서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시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발열,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입국 시 검역대의 검역관에게 꼭 제출하세요.

귀가 후에

 여행 후 , 21일 이내에 발열,설사,구토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시어 상담받으세요.

해외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검역서비스

  www.해외감염병 NOW.kr  : 여행지별 감염병 발생상황 및 예방 정보 제공

문자메시지 발송 : 주요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 대상으로 예방사항 안내(현지도착, 귀가 후)

입국검역 : 여행자 건강 확인 및 필요시 감염병 진단검사 실시

1339 질병관리본부 콜 센터 : 해외여행 후, 발생한 감염병 의심증상 상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