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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 희망찬 미래 YES

by m5n2ymany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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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심심찮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 들이 많이 들려오는것 같아요. 사실 저 와 같은 세대 라면 이해 할수 없는 것들이 요즘에는 학대로 인정받는 분위기 이어서 조금은 당황 스럽기도 하고 이게 맞는거지, 싶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까지 아동학대 라고? 싶은것도 있으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 1분의 투자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집중하셔서 모든 정보 다 알아가세요.

 

아동학대 신고절차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3초 제7호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

언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의 울음소리 ,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ㅇ벗이 지각하거나 결석이 잦은 경우

누가?

▶누구든지

▶신고의무자 : 직무상 아동학대 발견( 의심 ) 시 즉시 신고 해야 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어떻게?

▶전화 : 아동학대 신고전화 국번 없이 112

신고요령

▶아동학대 징후 인지 및 의심 사항 확인

▶아동학대신고 시 아동 , 학대행위자, 학대상황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 파악

▶구. 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 조사 시 적극 협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자 보호

▶불이익조치의 금지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 2 , 제62조의 2)

-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가해졌을 시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신고자 누설 금지 및 비밀엄수 의무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 제35조 )

- 누구든지 신고자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됨

 

신고의무자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운영자 .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23. 아이돌보미 2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25.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색구분은 잘보이기 위함이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차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발견(의심) 즉시 구. 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NO. 문       항 체 크 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O X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 하다. O X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O X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O X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 억제 ,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O X
6 기아 , 영양실조 ,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O X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O X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 한다. O X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O X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O X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 하다. O X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O X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O X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O X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 ~14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O X

√ "다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 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됨.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 되면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관련 바꾸어야 할 생각!

-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라는 생각

-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때려야 말을 듣는다.'라는 생각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폐지(21.01.26) , 이제 사랑의 매란 없습니다.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될 대상이며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곳에서 가정폭력(부부싸움)을 하는 행동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동

-형제나 친구 등과 아이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동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아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 아이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말! 아이에게 상처가 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발췌)

-너 때문에 못살겠다.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네 형(누나) 반만이라도 따라가 봐. 

-너 바보야? 이것도 몰라? -어디서 말대꾸야? -큰소리를 꼭 쳐야 말을 듣니? -넌 못해, 하지 마 -조용히 해! 입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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