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 이 끝도 모르게 오르는 3고 위기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죠. 서울시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월 1주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 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지원 조건 확인하셔서 혜택 제대로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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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숟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여 7월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에게 지원)
접수방법 : 현장접수 ,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우편 접수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 가능 합니다.
문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2023.6.30~) 고용장려금 지급 (2023.7.~ )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20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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